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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법인세 인하 2년 앞당겨
매경(2008-06-04) / The Best
2008/06/04
 
기업 법인세율이 올해 22%, 2010년 20%(최고 세율 기준)로 낮아진다. 당초 계획보다 2단계 세율 인하가 2년 앞당겨지는 셈이다. 또 지방 골프장의 개별소비세(옛 특별소비세)가 면제되고, 골프장 용지 중 개발이 제한되는 원형 보존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도 경감된다.

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`2008년 상반기 세법ㆍ시행령 개정(안)`을 마련해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"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"며 "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"이라고 말했다. 재정부는 먼저 법인세 인하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겼다. 또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.

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올해 22%, 2010년에는 20%까지 인하하도록 규정했다.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12월 말 법인은 올해 8월 중간 예납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.

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4년 동안 총 8조7000억원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각종 감면을 통해 내려갈 수 있는 세율의 하한을 의미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낮아진다. 중소기업은 기존 10%에서 올해 8%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7%까지 인하된다.
*출처:매경(2008-06-04)